EMS
수입신고
절차

1

EMS수입신고 대상물품
국제우편물류센터 도착

EMS 수입신고 대상물품이 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한 후, 정식통관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.

2

EMS수입신고 대상물품
요건확인 등 절차 진행

EMS수입신고 대상 물품이 개별법에 의거 수입요건 대상 물품에 해당할 경우, 해당요건기관을 통해 요건확인 여부를 확인합니다. 또한 기타 수입시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 확인합니다.

3

EMS수입신고
통관서류
구비 · 취합

우편물번호 · 인보이스 · 요건확인서류 등 통관에 필요한 EMS수입신고 서류를 구비합니다.

4

관할세관
EMS수입신고
진행

EMS수입신고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관할세관(우편통관과)에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.

5

EMS수입신고
수리 후
국내반출

세관에서 EMS수입신고 내역 심사 후 수입신고가 수리되며,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우체국을 통해 자동 배송되며, 직접 방문하여 물품을 수취할 수도 있습니다.

ems수입신고

EMS
수입신고
서류

EMS수입신고
기본서류 & 정보

  • 우편물 번호
    (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)
  • 개인통관고유부호
    (개인 통관)
  • 사업자등록증
    (사업자 통관)
  • 상업송장 & 포장명세서
    • 인터넷 구매시, 상품정보 및 결제내역 캡쳐본
  • 우편운임 확인자료
  • 원산지증명서 (필요시)
  • 수입요건 확인서류 (필요시)
  • 기타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

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
유관기관을 통해 최종 확인
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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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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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TA 원산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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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 진행 문의가 아닌 정보 획득성 단순 문의로 판단되는 경우,
즉시 유료 자문(시간제 보수 · tIME CHARGE)으로 전환됩니다.

the pursuit of perfection